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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38, 2013.10.02,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3부노38 (2013.10.02) 【판정사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만 있을 뿐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신규채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 지배·개입 사용자에게 신규 근로자를 채용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2013. 7. 23. 신규 채용 근로자들이 신청외 노동조합 사무장의 설명을 듣거나 공고를 보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신규 채용 근로자들이 신청외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채용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외 사용자가 신규 채용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과반수 산정기준일에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에 개입하였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의 탈퇴에 대해 지배·개입 소속 조합원에게 탈퇴를 권유했던 사람은 경쟁관계에 있는 신청외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신청외 노동조합 위원장은 영업팀 판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항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사용자가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의 탈퇴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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