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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2차별12, 2013.02.20, 전부시정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전남2012차별12 (2013.02.20)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정규직 생산직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실습생)의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실습생)은 비교대상자인 정규직 생산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정규직 생산사원과 혼합된 조별로 현장 조장 및 반장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결근시 급여가 공제된 점, 실습시간이 정규직 생산사원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 평일 2시간의 연장근로 및 토요휴일 특근을 월 2~4회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주·야간 연속근로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규직 생산사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자로 적합하다. 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혼합된 조별로 현장 조장·반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주·야간근로 및 토요휴일 특근을 하여 수행한 업무에 있어서 비교대상근로자와 차이가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채용방법 및 고용형태 등의 차이로 인해 업무수행 결과인 근로의 질·양에 있어서 정규직 생산사원에 비하여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단지 실습생이라는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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