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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5, 2012.08.10,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2의결5 (2012.08.10) 【판정사항】 2011년 임금협정서 일부조항이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위반되지 않으며, 소급적용은 위법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요지】 임금협정서 제13조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이 없으며, 조합원 전체의 위임을 받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강행법규나 사회의 일반적 도덕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임금협정서 제6조 제5항은 택시운행이 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나 운송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는 택시운송사업 특성상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이 어렵고, 야간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승무수당에 포함하는 것이 운전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등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제1조 제2항 및 제6조 제7항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귀속 등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협정서에 정한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제8조 제5항은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 운행이 운송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운송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LPG사용 규정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운송수입금에서 일부 현금으로 주유비를 정산하는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를 특별히 금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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