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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6, 2012.07.05,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12교섭6 (2012.07.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시도 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각급 학교장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학교회계의 운영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각급 학교장이 인사․회계 등 업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교육감을 위한 사용자로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업주로서의 독립적인 지위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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