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12교섭1 (2012.02.03)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① 공고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②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자신이 제출한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 관련 공고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하고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