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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4, 2011.10.18,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1의결4 (2011.10.18) 【판정사항】 (시정명령)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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