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3, 2011.08.08, 기각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1의결3 (2011.08.08) 【판정사항】 세영운수 유한회사 노동조합이 대의원회의 조합비 인상안 찬성가결 후 인상안을 적용해 오다가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규약을 변경 신고한 것과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을 변경 신고한 것은 노조법 위반이 아님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2. 4. 24.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인상안에 대해 대의원 6명중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대의원 2/3이상인 3명이 찬성 가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 변경된 규약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이 무효로 되거나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점, 인상된 조합비를 조합원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현재까지 납부하여 온 점, 2007. 8. 13.자로 조합비 인상에 대한 규약을 변경한 것은 종전에 적법하게 가결된 규약변경을 정리한 것이므로 재차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9. 11. 5. 행정 관청에 노동조합 명칭을 변경 신고하면서 변경된 규약도 함께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에 대한 규약변경 신고는 노조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동양운수 유한회사가 대표자 변경 없이 세영운수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관할 행정관청인 남구에 변경신고사유서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남구는 이를 검토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하는 등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행한 것인 바, 이는 노동조합의 실체적 변경이 아닌 형식적인 명칭 변경으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을 변경 신고하였다 하여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