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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1부노93, 2012.01.12, 각하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1부노93 (2012.01.12) 【판정사항】 (각하)이 사건 사용자가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업주가 아니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가 피신청인으로 특정한 전남과학대학(게임과) 또는 전남과학대학 총장 조성수는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라 할 수 없고 학교법인 우암학원이 경영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의 대표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한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 또한 없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취지를 학과 수업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시정, 학과장의 사과문 제출이라고 하였는 바, 이러한 구제신청의 내용 중 어느 하나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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