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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3, 2010.03.3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0의결3 (2010.03.31) 【판정사항】 시정명령 요청한 단체협약 12개항 모두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노사 당사자가 교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교섭금지 사항인 ‘비교섭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내용이라도 그 노력의무 등의 이행이 사실상 강제화 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본질적인 권한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행정관청이 시정명령 요청한 단체협약 12개항 모두 법령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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