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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91, 2010.06.0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0부해91 (2010.06.03)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중간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생산팀 반장으로서 ’팀장 및 Shift장 업무지시 수명, 업무보고, 해당 반원 근태, 연장 근로 관리 및 인사고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회사의 지시가 명백히 불법․부당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직무명령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고, 근무평정의 목적이 대상자의 업무능력, 성실성, 근무성적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승진이나 합당한 상훈을 실시하여 업무수행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평가자는 권리를 남용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평가할 책무도 주어져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서 근태계를 제출토록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후 몇 차례의 제출요구에도 반발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인사고과 평정에서 소속 반원 5명 모두에게 만점을 부여하였고, 특히 김영현 반원의 경우 당사자가 스스로 60점을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인 이 사건 근로자는 100점을 부여하는 등 피평가자간의 변별력이 전혀 없도록 평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저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도 반장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불손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생산팀장의 정당한 요구에 메일로 ’인사권 남용인지, 문서로 답변해 달라‘는 등 반발하며 태도의 변화가 없는 점,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책임을 묻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쟁의기간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여 징계가 이루어 지지 못한 가운데 추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점, 반장직책 해임이 단체협약상의 징계가 아닌 점, 반장직책수당 4만원 외에는 금전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반장직책 해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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