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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1, 2009.11.09,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09의결11 (2009.11.09) 【판정사항】 우성택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제6조는 법 위반, 우성택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첨부 임금산출표의 야간근로수당은 법 위반 아님 【판정요지】 - 2009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제6조는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개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권을 침해하여 위반 -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첨부 임금산출표의 야간근로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 승무수당, 생산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근속수당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2년 초과 근무시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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