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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165, 2009.07.1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09부해165 (2009.07.13)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 1, 3과 이 사건 근로자들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 1, 3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 2는 폐업신고를 한 후 현재 수행하는 사업이 없어 이 사건 사용자 2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함.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 2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없어 이 사건 사용자 1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1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결정권을 행사하고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이 사건 사용자 2이며, 근로계약 해지 결정권도 이 사건 사용자 2가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 2는 사업체로서 실체가 인정되어 이 사건 사용자 1은 구제신청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음. 나. 이 사건 사용자 1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른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개정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고용의무 규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 1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 다. 이 사건 사용자 2의 단체협약서에서 도급업체 계약해지시 고용승계 규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 3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이 사건 사용자 2가 도급사업 존속을 전제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새로운 도급업체인 이 사건 사용자 3이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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