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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7결의1, 2007.06.29,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07결의1 (2007.06.29) 【판정사항】 여수종합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김재훈에 대한 정권 10일의 결의처분은 여수종합항운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판정요지】 여수종합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ㅇㅇㅇ에 대한 정권 10일의 결의처분은 노동조합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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