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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6결의1, 2006.02.24, 기각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06결의1 (2006.02.24) 【판정사항】 1. 상급단체노동조합의 행위는 권한없는 신청으로 각하 2.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기각 【판정요지】 1.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 판단 요청인이 제출한 의견을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여 노동조합을 운영할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절차에 의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자노련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이의 시정을 하겠다고 의견이다 이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므로 법에 위반된 규약에 따라 행해진 전자노련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견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요청인의 의결사항은 노조법을 위반한 전자노련의 규약에 대한 시정과 전자노련의 위원장 직무대행 선임처분의 시정을 하겠다는 의견은 일응 수긍이 간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요청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에 위반한 규약에 대한 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요청인에게는 이 시정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청인의 요청 내용을 달리 해석하여 전자노련의 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처분이 노조법 소정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내지는 총회를 통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무효라면 행정관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노동조합을 지도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권한 밖의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의결 안건 제2항에 대해 요청인의 의견 및 제출된 증거자료, 심문회의 내용 등을 근거로 의결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0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본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사본에 기록된 노동조합의 형태는 단위노조(지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라 명기되어 있으나 요청인이 교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보면 단위노조(지역)이라 표기되어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대회 참석자를 보면 일부는 광주시에 소재한 시내버스업체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에서 파견된 대의원인 사실이 발견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총회를 두지 아니하고 대의원 대회를 최고 의결 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위 사업장별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파견대의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이라 보여지고 설립신고 당시 연합단체라고 명시하여 신청한 사실을 보면 사업장별 단위노동조합과 그 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구성된 단체로 보여지나, 설립신고증 사본에는 단위노조(지역)라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청하여 우리 위원회가 20050.12.26. 의결하였던 2005규약2호 사건 요지를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가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대회라는 증거는 요청인의 어떤 의견이나 자료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심문회의시에 요청인은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구성원인 대의원들이 노조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출되었는지 여부는 조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설립 신고된 배경 등이 전혀 조사되지 아니한 채 대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요청인의 의결을 인정할 증거를 달리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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