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4, 2022.08.02,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22의결4 (2022.08.02)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규약 제12조제4호가 헌법과 노조법에 위배되고,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해태한 것은 노조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동조합 규약 제12조제4호가 헌법제33조제1항과 노조법 제5조제1항 위반인지 여부 복수노동조합 허용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 탈퇴할 수 있음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규약 제12조제4호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 자체를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가. 및 탈퇴를 반복하는 횟수, 재가입 제한 기간 등 명확한 기준도 없어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재가입 거부(해태)가 정당한지 여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계속된 노동조합 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조차 교부하지 않고, 이해관계인들의 연락도 받지 않아 가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해관계인들이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