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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 2022.05.16,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22의결2 (2022.05.16) 【판정사항】 지부 운영위원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참관인으로 추천한 자에 대해 선정 거부한 것은 선거관리 규정 위반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선거관리 규정상 투표 시는 입후보자별 1명의 참관인을 참관시키고, 개표 시에는 2명의 참관인을 참관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입후보자 8번부터 13번이 공동 추천한 사람에 대해 참관인 선정을 거부한 점, 선정된 참관인 2명에 대해서도 입후보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이 지부 운영위원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이 공동 추천한 자를 참관인으로 선정 거부한 것은 선거관리 규정 제34조제2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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