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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0, 2022.11.0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2부해420 (2022.11.02) 【판정사항】 회사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7. 11.∼8. 10.) 중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급여대장, 임금지급내역, 카카오톡 그룹채팅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 김 부장, 하○식, 정○(월 2∼3일 근무)으로 확인되어 총 4명 미만이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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