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9, 2022.11.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2부해369 (2022.11.25)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오던 사람들로서 2015. 1. 이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간주 및 고용의무를 이유로 순차적으로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근로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의 위 소송들이 현재 대법원 또는 2심이 진행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 중 일부의 경우 원청과의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원청의 고용의무만 발생할 뿐 기록상 양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청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파견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청이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해고와 관련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