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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1, 2022.10.1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2부노21 (2022.10.18) 【판정사항】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2. 4. 30. 정년으로 퇴직 후 2022. 5. 1.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2022. 1.∼2022. 4.)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버스조합의 공지사항에 따른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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