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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5, 2022.09.1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2부노15 (2022.09.19) 【판정사항】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신흥교통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신흥교통의 상무가 월별 근무현황표 및 일별 승무 지시서를 작성하여 공영버스기사 사무실에 게시한 점, 신흥교통에서 매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하였고, 신흥교통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점, 사용자는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분 등에 대하여 실비로 신흥교통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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