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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1, 2022.08.04,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2부노11 (2022.08.0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등 통상적인 결원을 예상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2022. 3. 28. 휴무일인 다른 기사에게 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35번 노선의 기사 중 코로나19 감염자는 한 명에 불과한 점, 35번 노선에 배치된 예비 기사가 한 명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연차 유급휴가 반려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적법한 시기 변경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직장 내 성희롱 민원을 제기한 사실, 촉탁직 갱신 거절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이 연차 유급휴가 신청 반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2022. 3. 28. 다른 노동조합 소속 기사들의 연차 유급휴가 및 결근 신청도 반려된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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