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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6, 2022.11.21,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인천2022교섭16 (2022.11.21)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전체 교섭요구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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