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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76, 2022.04.0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1부해676 (2022.04.08)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기존에 부여된 직군과 직급이 없어 최초 직군과 직급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고 근로자에게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식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확정된 직군 또는 직급을 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대외적으로 직군을 부여한 바가 없고 인재개발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은 별도의 행정팀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운영지원 직군을 부여한 것을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현재의 직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 시 ‘바’ 직급으로 임용한 것이 강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인사명령으로 인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없고, 추후 임금인상 제한 등을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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