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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2, 2021.11.08,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인천2021단협2 (2021.11.08) 【판정사항】 임금협약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 불가하므로 노사협의 대상이라고 결정하고, 단체협약상 병가의 기준이 되는 요양의 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결정례 【판정요지】 가. 2019년도 임금협약 제1조제사항에 대한 해석 식대는 현물 지급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한 문언과 지급관행을 종합하면,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주장과 출근 여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사용자 중 일방의 의견이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식대의 지급범위를 특정하기보다는 임금협약 체결 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이행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2020년도 단체협약 제76조제2항에 대한 해석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병가의 기준이 되는 요양의 범위는 진단서상 ‘요양’ 문구의 기재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실제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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