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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 2020.03.0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0부해6 (2020.03.02) 【판정사항】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법인으로 근로자들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사용자2는 ○○○과 1년 단위로 ○○○ 프로그램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들과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동안에 채용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 점, ③ 사용자1의 운영방식 변경 결정에 따라 사용자2는 위탁 운영이 종료되고, ○○○에서 직접 운영하여, 필요한 인원을 공개 채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는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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