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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 2020.03.0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0부해13 (2020.03.06)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차량 매각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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