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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5, 2019.12.09, 각하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9의결5 (2019.12.09) 【판정사항】 단체협약들이 사실상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시정의 실익 또한 없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들은 현장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인 점, ② 골조공사가 모두 종료된 상태로 단체협약들을 적용받는 조합원들이 존재하지 않고, 향후에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단체협약들의 유효기간은 ‘골조공사 종료 시’까지이고, 부칙에 단체협약 효력의 자동연장규정이 있으나 자동연장규정은 사업장 즉, 현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공사종료로 인해 단체협약이 적용될 현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자동연장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단체협약들의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골조공사의 종료로 인해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들이 존재하지 않고 향후에도 현장에 노동조합들의 조합원들이 존재할 여지가 없는 이상 단체협약들은 사실상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시정명령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시정의 실익 또한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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