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19공정1 (2019.05.08)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인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인이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