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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5, 2019.01.29,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인천2018차별15 (2019.01.29) 【판정사항】 법정지연이자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휴게시간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휴게시간의 유/무급 여부와 법정지연이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해당하는지 휴게시간의 유/무급 여부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법정지연이자는 통상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할 직접적인 금지 영역이 아니다. 나.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차별이 존재하는지 매 50분 작업 시 마다 부여하는 10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모두에게 같이 무급으로 부여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통상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받아 실근로시간보다 1시간의 금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통상근로자에게 식사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실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받은 금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와 달리 9시간의 긴 시간 동안 근무함으로써 식사시간을 제공받아야 하는 근무 여건의 차이에 의하여 지급한 금품이므로 이를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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