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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2, 2018.09.21, 전부시정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인천2018차별12 (2018.09.21) 【판정사항】 단시간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보조교사와 보육교사는 주된 업무인 영·유아 보호 및 양육, 교육 등 보육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보육교사는 보조교사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② 사용자가 보육교사와 달리 보조교사에게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며, ③ 업무의 범위나 권한 및 책임 등과 무관하게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정기상여금 지급여부를 달리하고 있는 점, 보육교사와 보조교사는 동일하게 보육교사 자격이 요구되는 등 자격이나 업무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점, 기본급에 있어서 근무시간 비례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고, 자격수당과 교직수당은 보육교사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며, 교통지원금을 보육교사와 보조교사에게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 등 이미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업무 범위나 권한 및 책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보육교사와 달리 보조교사에게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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