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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6, 2018.11.30,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8의결6 (2018.11.30) 【판정사항】 구체적 기준도 없이 지부 운영위원회 등의 결의․처분으로 조합원의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약 조항은 노조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규약 제10조제4항은 조합 또는 지부에서 탈퇴 후 재가입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와 달리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도 없이 가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점, 해당 규약은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지부 운영위원회 등은 그 결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될 위험이 있고,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점, 규약에는 징계에 관한 내용도 있어 조직 보호와 단결력 강화를 위하여 가입 또는 재가입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익에 반하거나 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이라면 징계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보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규약 제10조제4항은 노조법 제5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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