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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4, 2018.02.05,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18교섭4 (2018.02.05)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직후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것인데, 신청 노동조합이 2018. 1. 15.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전달하였으나 다른 업무로 인해 같은 달 17일에 공문 결재를 상신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는 교섭요구 인지일을 교섭요구일로 확정공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의 사실관계조사 및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의 현장출장복명서로 확인한 바,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 요구일을 2018. 1. 15.로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은 2018. 1. 15.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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