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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0, 2017.06.05, 기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17교섭10 (2017.06.05)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신청인2는 불신임결의 시 조합비 납부를 기준으로 15개 지회 중 10개 지회만을 대상으로 조합비 납부자만을 재적조합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규약에 따르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저절로 박탈된다고 볼 수 없고, 5개 지회는 재적조합원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불신임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또한 불분명한 점, ②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 신청인1의 직무집행권한이 유지되고 있는 점, ③ 우리 위원회의 다른 사건에서 신청인1이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하였다거나, 신청인2의 임시총회 공고 및 불신임결의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2에게 당사자 적격(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직무집행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법률효과와는 무관한 점, ②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대로 공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내부의 권한분쟁에 대한 법률상 효력을 판단할 의무가 없는 점, ④ 신청인1의 교섭요구 내용대로 이미 공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의 내용은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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