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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2, 2015.02.25, 기각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5의결2 (2015.02.25) 【판정사항】 임시총회가 유효하게 개최되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결 요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개최 일시 및 방법 등에 있어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5. 2. 24. 임시총회가 개최된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규약 및 관련 법령 위반 등 개최된 임시총회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이 요청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결 요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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