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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3, 2013.06.19,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3의결3 (2013.06.19) 【판정사항】 ㅇㅇㅇ버스노동조합 규약 제7조(조직대상)의‘2. 운수산업 관련 해고자·실업자·퇴직자·예비노동자 및 조합에 임용된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제2조 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ㅇㅇㅇ버스노동조합 규약 제7조(조직대상)의‘2. 운수산업 관련 해고자·실업자·퇴직자·예비노동자 및 조합에 임용된 자’는 ①2011. 7. 8.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4일 후인 같은 달 12일 규약 제7조의 2호를 신설한 점, ②대법원은“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1992.5.26. 선고 90누9438 판결)”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4호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제2조 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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