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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1, 2013.04.09, 각하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3의결1 (2013.04.09) 【판정사항】 시정결과 보고서에서 원처분 취소 후‘유기정권 12개월’처분으로 징계수위를 조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2항에서 의미하는 새로운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13. 1. 18.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 목적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회의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처분인 제명을 취소하고‘유기정권 12개월’로 징계수위가 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금산운수노동조합은 이러한 징계수위 조정결과에 대해 시정결과 보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였고, 동 시정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행정관청은 시정완료로 동 사건을 종결한 점 등을 볼 때‘유기정권 12개월’은 노동조합의 새로운 처분이기 보다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시정이행 결과보고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2항에서 의미하는 새로운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구제실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양정과다 및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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