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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686, 2014.02.28,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3부해686 (2014.02.28) 【판정사항】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양정에 있어 적정하지 아니하며, 보수 3분의 1의 감봉 2개월 처분은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 센터의 직원 임면 권한 및 징계 등 전반적 권리가 센터장에게 있다 할지라도, 센터는 인천시 남동구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별도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별도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인천시 남동구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나. 징계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 징계사유로 ① 회계업무 관리 책임 소홀, ② 2012년 실버농장 수익금 부적정 사용, ③ 시간외 근무내역서 장기간(56일) 미결재 상태 유지하여 수당 지급에 차질을 빚은 관리책임, ④ 운영위원회 가. 안건 불이행에 따른 관리책임 등을 삼고 있으나 이는 상급 기관인 인천시 남동구에서 관리책임 및 실버농장 수익금 부적정 사용에 따른 경징계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이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또한 정당하나, 4가지 징계사유 모두 관리 책임에 따른 것인바, 이는 본인이 주도하여 이루어 진 것이 아니며, 비위행위에 따른 개인적 이득을 본것도 없으며, 실버농장 수익금 부적정 사용의 경우 조사 자체가 미흡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사유 또한 불명확하여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 또한 없고, 그리고 또 다른 관리자인 박순옥 팀장의 견책, 센터장의 훈계 처분에 비해 감봉 2월 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지 아니 할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징계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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