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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576, 2014.01.1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3부해576 (2014.01.14)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혹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기각하고, 원청사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국제공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13년간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과도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에어지역에서 소지하고 있었던 자체로도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1에게도 문제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비록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1로부터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강요의 내용을 보더라도 과거 사례에 대한 설명 및 사직서를 써야 불이익이 적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만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연령 및 근무 경력 등을 볼 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의 사직 권유에 따라 비록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서의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혹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의 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국제공항의 에어지역에서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투쟁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과는 무관한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용자2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면) 이 사건 사용자2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과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환경미화 용역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의 위치에 있는 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와 명시적 혹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 또한 없기에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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