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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45, 2013.04.1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3부해45 (2013.04.11) 【판정사항】 이미 화해 성립된 사건에 대해 거듭 제기된 구제신청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은“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명시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는 각하의 사유로 제1항 5호에“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결(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미 화해 성립된 사건에 대해 거듭 제기된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은 없어 더 나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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