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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30, 2013.08.20,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3부노30 (2013.08.20) 【판정사항】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2,000시간(이 사건 회사의 조합원 규모는 99명 이하에 해당) 전부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이미 제공한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 면제를 강제로 배분하거나 임의로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다. 특히, 이 사건 회사와 같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각 노동조합별 근로시간 면제 배분은 노사 간에 정한 총량 한도 범위 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시간 면제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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