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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교섭10, 2013.12.26,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13교섭10 (2013.12.26)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는 교섭참여 노동조합을 신속하게 확정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조합원수 등의 정확성은 따질 필요 없이 노동조합이 기재한 대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결정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의 취지에 비추어 해석하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는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모든 노동조합을 신속하게 확정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교섭참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기재한 내용대로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노동조합의 정확한 조합원수, 이를 산정하기 위한 교섭단위 문제 등 제반 사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단계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명칭 및 조합원수를 신청인 노동조합이 기재한 바와 다르게 공고하자 신청인 노동조합이 이의 신청을 한 바, 신청인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대로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타당한 이의 신청이고,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의 공고기간이 끝난 날인 2013. 12. 13.(초일 불산입) 이후부터 이 사건 판정일인 2013. 12. 26. 현재까지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 즉, 수정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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