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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공정9, 2013.08.27,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13공정9 (2013.08.27) 【판정사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근로시간 면제 등을 제공받고 있지 못한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차별이 있은 날이 제척기간 기산점이라 할 것인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2. 11. 12. 단체협약 체결 이후 새로이 근로시간 면제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근로시간 면제 등을 제공받아 왔기에 신청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차별은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신청인 노동조합 청룡교통지회는 2012. 1. 17. 인준되어 이 사건 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기에 신청인 노동조합 또한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등을 제공받아 왔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2. 11. 12.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신청인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것은 2013. 6. 24.이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같은 규칙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노조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에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근로시간면제자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의해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자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전임자 중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자를 결정할 권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인 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면제를 강제로 배분하거나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둘째, 노조 사무실 및 게시판과 관련하여서도 단체협약 제37조에 “회사는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활동상 필요한 집기와 비품, 통신기 등 기타 시설을 회사와 협의하여 대여 및 이용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종전에 이미 대여 및 제공되어 온 사무실 등에 대하여 환수 및 제공중단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 사무실을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노동조합에 대하여 별도의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86명인데 비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8명으로 조합원 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신청인 노동조합에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셋째,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노조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청인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노조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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