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13공정7 (2013.06.24) 【판정사항】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권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나,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있었던 2011. 8월에는 신청인 노동조합 ○○여객지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신청인 노동조합 ○○여객지회가 설치된 2012. 4. 3. 이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없었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