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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2, 2013.01.21, 기각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2의결2 (2013.01.21)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의 조합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은 제13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조합장의 피선거권은 입사 발령 후 3년이 경과된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이 개정된 2000년 12월 이전에도 노동조합 규약에 동일한 내용의 조합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있었던 사실로 보아 이러한 규정이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목적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수가 86명이고 이중 재직연수 3년 이상인 조합원수가 57명으로 조합장 피선거권을 가지는 “입사 발령 후 3년이 경과된 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66.3%에 이르는 사실로 보아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이 다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일 지역·동일 업종의 다른 노동조합의 사례를 보더라도 조합장 피선거권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노동조합이 대다수이고 그 기간 또한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한 규정이 이례적이거나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 점, 노동조합에 있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다른 임원에 비하여 볼 때도 그 직분의 중요성이 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벗어나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13조 제2호의 단서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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