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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2, 2012.06.21,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인천2012교섭12 (2012.06.21)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외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기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고, 2012. 5. 1. 신청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1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9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도 조합원 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점을 볼 때, 신청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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