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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459, 2012.01.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1부해459 (2012.01.19) 【판정사항】 해고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처분이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할 증거가 없고, kt파워텔의 사용료 지원은 근로자들의 영업활동에 지원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전 허락없이 차량을 무단 출고한 것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의로 무단 출고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도 부족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요금을 고의로 과다 결재한 것은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 당시 시말서 등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 시 징계양정으로 참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해고 사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용자측 징계위원 3명만이 참석하여 3표의 찬성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인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4명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 아니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러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단체협약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 처분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검단교통 분회 조합원에 KT파워텔(무전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KT파워텔에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행위가 회사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 특정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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