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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1부노44, 2011.12.2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1부노44 (2011.12.29)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 외 진봉근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 절차나 규정에 따른 조치이고 진봉근의 징계위원회 개최시 조합측의 징계위원수는 양 노조가 합의가 안되어 소수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징계위원이 1명이 된 것이며 회사내 소속근로자가 아닌 자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특정노조에 가입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을 특정노조에 지원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첫째, 이 사건 사용자는 이러한 행위가 단체협약 제49조의 6호 ‘회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 또는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자’ 및 단체협약 제49조의 10호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출고 후 임의 운행한 자’에 해당한다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이는 회사의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른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진봉근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주고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진봉근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이 사건 노동조합이 통보한 이상우를 회사 내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위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한 행위는 회사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취해진 조치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신규택시기사 채용 시 신청 외 민주택시 인천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택시기사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물로 제출한 신청 외 김광천의 진술서는 작성자 김광천의 신분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감안할 때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5조에 ‘입사후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이 노동조합 운영비로 지원되었는지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가 특정노조에게 운영비를 지원하였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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