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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4, 2010.10.11, 일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0의결4 (2010.10.11) 【판정사항】 1.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2조 및 제3조 제4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전문 및 제2조, 인천광역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전문 및 제3조 제3호는「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위반되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22조 제3항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6조 제4항에 위반되며,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52조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63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노동조합 제49조 제4항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1조,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2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5조 제1항, 인천광역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1조는「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1.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2조 및 제3조 제4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전문 및 제2조, 인천광역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전문 및 제3조 제3호는「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위반되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22조 제3항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6조 제4항에 위반되며,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52조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63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노동조합 제49조 제4항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1조,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2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5조 제1항, 인천광역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1조는「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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