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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9부노100, 2009.11.20,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인천2009부노100 (2009.11.20) 【판정사항】 2004. 1. 19.자 서면내용과 2007. 2. 2.자 복직논의 내용 등이 비열계약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9. 6. 15.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2004. 1. 19. 서면내용, 2007. 2. 2. 면담내용, 2009. 6. 15. 인사명령 등이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및 지배개입 등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노조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각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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