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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지명1, 2007.02.16,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인천2007지명1 (2007.02.16) 【판정사항】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의결사항으로 노조법 제18조 3항에 충족되어 소집권자 지명 인정의결 【판정요지】 동 분회운영규정은 법률이 정한 조합위원장의 임시총회 소집의무보다 하위규정이고, 총회 소집요건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노동조합 상조회의 환전기금은 동 기금 규정 제1조 총칙을 보면 ‘조합원 상호간의 유대증진과 화목단결을 도모하고 후생복지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실제로 조합원의 애경사 등에 지출하고 있는 점을 보아 환전기금이 본조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 등의 의무금이 아니므로 본조 규약에 의무금 미납으로 인한 조합원의 권리정지 사유가 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제1.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과반수가 넘는 조합원들이 위원장 불신임 안건에 동의한 사실과, 또한 이 사건 전에 회계감사에서 사임한 손ㅇㅇ가 2차례에 걸쳐 위원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황ㅁㅁ은 명확한 거부대안제시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총 4차례나 거부한 것은 고의로 기피한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진다. 더욱이 4차례에 걸친 위원장 불신임안건으로 임시총회 개최요구에 동의한 조합원들은 매회 과반수가 넘게 동의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가항력적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황ㅁㅁ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본인의 불신임안건이 임시총회에 상정될 경우 지지조합원이 없어 불신임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계속해서 기피한 것으로 보여 질 뿐 달리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운영 원리는 조합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 매번 과반수이상의 조합원들의 회의 소집요구를 4차례나 거부한 것은 어떤 사유로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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